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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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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부모님이 말씀해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1.  상속재산 조사방법
2.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3.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e-금융민원센터 바로가기

 

      상속재산 조사방법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는 재산을 가족들이 찾아서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직접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사망 신고 시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가족들은 사망인의 명의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자산과 채무들을 금융감독원이나 민원센터, 금융협회를 통해서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바로가기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사망 시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있습니다. 

 

  •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
  • 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 자동차 소유여부 
  •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유족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공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바로가기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청은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청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1)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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