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by 꾸준한 자
반응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의 경우 상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살아 계실 때는 증여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시 상속인의 지분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반응형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1.  배우자 상속 지분
2.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상속 지분이란

상속 지분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의 몫을 말합니다.

 

 

  부모 상속인 결격사유 바로가기

 

    배우자 상속 지분

 

배우자 상속 지분 상속분의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까지 지분이 동등하게 지급된다면 불합리할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자식이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1대 1대 1.5로 지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받을 때도 공동 상속인의 지분보다 50% 더 받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경우 단독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50%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 지분

 

 

 

부모님 유산을 받을 때 두분다 돌아가셔서 공동상속인들만 존재할 때는 상속 지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상속지분의 경우 배우자만 50%의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지분을 받습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대습상속인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좀 헷갈릴수 있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서 아버지의 지분은 아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하셨다고 해도 판례에서는 아들 즉 손자에게 대습상속인 신분을 부여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