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의 경우 상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살아 계실 때는 증여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시 상속인의 지분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1. 배우자 상속 지분
2.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상속 지분이란
상속 지분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의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 지분
배우자 상속 지분 상속분의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까지 지분이 동등하게 지급된다면 불합리할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자식이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1대 1대 1.5로 지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받을 때도 공동 상속인의 지분보다 50% 더 받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경우 단독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50%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 지분
부모님 유산을 받을 때 두분다 돌아가셔서 공동상속인들만 존재할 때는 상속 지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상속지분의 경우 배우자만 50%의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지분을 받습니다.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대습상속인 상속 지분 대습상속인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좀 헷갈릴수 있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서 아버지의 지분은 아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하셨다고 해도 판례에서는 아들 즉 손자에게 대습상속인 신분을 부여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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