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혼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추세입니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력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월 천만원 버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이혼할 확률이 적다고 하니 씁쓸한 애기입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구분
1. 이혼의 종류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이혼의 종류
결혼과 합께 이혼이라는 단어는 같이가는 동행자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상정에 따라 이혼도 많이들 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성격차이나 집안 차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상존하는거 같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오늘은 이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경우 둘가지로 나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부부가 원만한 관계로 협의에 의해 헤어진다면 협의 이혼이 되지만 뜻이 맞지 않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진행된다면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에 의한 소송청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동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한후 이혼 의사에 변경이 없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공서에 이혼 신청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 경우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해도 그냥 두사람의 의사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친권을 확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들도 부부가 결정해서 나눌수 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양쪽이 합의하지 않는 이혼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의사를 표할 때 재판으로 결정하는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부부 중 한사람만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에 결정으로 정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건이 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 외 사소한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그 판단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적인 사유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부당한 사유 등으로 결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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