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이전에 상속재산을 조회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있지만 대출이나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빚을 다 갚아야 할까요.
부모님 재산을 상속 포기할 수 있는 방법
1. 상속재산 승인 및 포기
2. 상속 단순승인 절차
3. 상속 한정승인 절차
4. 상속 포기 절차
5. 상속재산은 승인 차이점.
상속재산 승인 및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재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한 달가량 소요가 되는데 해당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단순승인 절차
당연한 애기지만 자산이 많은 면 부채는 갚고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의 당연히 승인하고 법적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나 부채가 많은 경우는 상속 포기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절차
여기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게 있는데 상속을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할 것을 조건을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을 안 받고 포기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승인 차이점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 신분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부담을 하지만 한정승인자의 경우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경우 더 이상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채무가 많더라도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승계되는데 어린 자녀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등 상속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최종 후순위 상속인까지 채무를 모두 상속포기 해야지만 채무에 대한 변재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에서 사용하는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 (0) | 2023.01.28 |
---|---|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구분 (0) | 2023.01.27 |
부모님 상속재산 쉽게 조사 조회 방법 (0) | 2023.01.18 |
전기고장 신고방법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1.17 |
부모님 유산 상속에 따른 자식들 상속 지분 총정리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