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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및 운영시간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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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는 사항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고 선배라고 남자라고 여성이라고 다양한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및 운영시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및 운영시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및 운영시간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시간
4.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5. 행위자 조건
6.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장소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이 있는 혼자 이겨낼수 없을 때는 가감없이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전화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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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롬힘 금지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처의 연락처는  국번없이1522-9000입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도 상담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 내선1번(서울강원)
  • 내선2번(인천경기)
  • 내선3번(대전충청)
  • 내선4번(광주전라)
  • 내선5, 6번(부산대구경북경남)

 

 

 

또한 센터별 운영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원센터: 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70-4418-0421, 070-4418-04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서울강원센터: 02-6277-2299)

 

- 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경기센터: 031-375-9986, 031-376-6606)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인천센터: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경기센터: 070-4030-4009)

 

- 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

 

- 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라센터: 070-4186-8300)

 

- 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대구경상센터: 051-507-4442)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시간

 

직장내 괴롭힘은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상담 운영시간은 09:00-12:00, 13:00-18:00(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해당 시간내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야간은 운영이 안되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많으나 대표적으로 행위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고용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 및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괴롭힘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 사적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 보상 등의 차별이나 휴가,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

 

 

 

 

 

     행위자 조건

 

  •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종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해당 3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괴롭힘 행위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장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장소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사내 매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이든 외부이든 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행위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 경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사례와 조건을 만족한다면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상담은 공인노무사를 포함하여 전문상담사가 근무시간내 상주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해당 유무와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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