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가 나쁘지고 있지만 공사 및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2022년부터 화재예방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데 건설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의무화 기준 안내
1.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자격 요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간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준
2022년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최근에 건설 공사중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인명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경미한 사고들도 있겠지만 현장 여건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 사고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예방법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법에 따라 현장 시공사들은 안전에 대해 긴밀하게 준비와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전과 같이 내부적으로 처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불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연면적과 지하실 높이 지상 높이 냉동 냉장 창고 유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설현장 일체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자격 요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사 만이 해당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간
건설현장에서 책인 시공자가 착공전에 소방안전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안전관리사를 통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 검토와 점검을 상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시공자는 제 시간에 선임과 신고 등을 절차대로 진행해야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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