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 중 잔류동물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고 수입산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알아보기
1.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정의
2. 동물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3. 축산물 PLS 잔류 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전 시 제재사항
4. 휴약기간 준수 사항
5.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 금지 사항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정의
축산물 PLS 잔류허용물질 목표관리제도는 2024년 1월에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축산물의 미허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소, 돼지, 닭에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고 타 축산물 및 농약에도 향후 추가 확대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부터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그 외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과 빈 축사에만 사용
- 사용용량을 반드시 준수
-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
- 사용방법 투약경로는 반드시 준수
-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 알맞게 선택
-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사용하는 것 금지
-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청소 후 사료와 물만 지급
- 동물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
-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 요청
축산물 PLS 잔류 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전 시 제재사항
축산물 PLS 잔류 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전 시 제재사항
-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그리고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 PLS 위반농가 지정시 6개원간 관리
-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략 폐기 조치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휴약기간 준수 사항
축산물 약품 투여 후 고기, 알, 우유 등 잔류되는 약품이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 기준시간을 준수
휴약기간은 축산물 약품의 종류, 접종 동물, 투여경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물 의약품 설명서를 자세히 숙지 후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 금지 사항
축산물에 대하여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소비자 불신과 소비 욕구 등이 떨어져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낳은 닭이나 착유중인 젖소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우유나 달걀에 항생제 성분이 나올수 있으므로 사용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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