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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참여 방법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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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이나 농지연금, 주택연금 같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에는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분할로 지급함으로써 연금형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참여 방법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참여 방법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참여 방법

1.  산지염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란
2.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개선사항
3.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신청 방법
4. 사유림 매수절차
5. 연금형 사유림 매수임지 대상

 

 

 

    산지염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2021년 처음 시작되어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지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다르게 매매대금을 10년 나눠 지급하는 연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과 이자액 지가상승분 금액까지 추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21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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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 대상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용 임야로서 가치가 있거나 타 법률에 의거 국가가 보존할 대상이 되는 산림이 해당이 됩니다. 

 

 

사유림 매수 제외 대상 산지

  •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지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산지
  • 소송중인 산지
  •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개선사항

 

산지연금형 사유림 제도 개선사항으로 매수기준을 기존 제도보다 낮춰서 매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매수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을 매도자의 40%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공유지분 2인에서 4인으로 제한 폭을 확대 하여 매수 대상을 늘렸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신청 방법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림 매수 계획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물량과 기획예산 등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절차

 

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합니다.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 등과 유사하게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사유림 매수임지 대상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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