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대출이나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내 국민연금도 압류나 차압 등이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가능 여부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압류 여부
3. 국민연금 안심계좌 안내
4. 국민연금 압류 사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첫 수급연령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969년 이후 출생한신 분들은 65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연령은 5년 단위로 1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부실하다보니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연금 수령도 불투명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도입되어 만 18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4.5%를 사업주는 4.5% 각가 분담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만 60세까지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여부
국민연금 압류 여부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행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국민연금 전용 [ 안심계좌 ] 이용해야 합니다.
- 해당 안심계좌의 경우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니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185만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해당금액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극히 적습니다. 아니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수단으로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여서 압류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통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안심계좌 안내
국민연금 안심계좌 안내
국민연금 안심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보시면 되는데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급여는 모두 해당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계좌는 185만 원 이내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일반계좌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계좌가 경우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양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사례
국민연금 압류 사례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관련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납입 지연일 수에 따라서 일정액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체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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