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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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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지만 특별채용이라는 방식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공채라고도 하는데 공개경쟁채용이라고 불리면서 누구나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여 채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1.  공무원의 채용방식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 공채 ] 
3. 공무원 경력경재채용 시험 (경채)
4.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5.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공무원의 채용방식

 

공무원의 채용방식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및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
  • 개방형 직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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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 공채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 공채 ]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으로 말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채용 방식입니다. 공무원을 공개로 경쟁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신규채용 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공무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여 매년 1번씩 같은날 같은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공개경쟁채용 시험 종류

  • 9급 공채
  • 7급 공채
  • 5급 공채
  • 외교관 시험 등 

채용에 목적에 맞춰 시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공개경쟁 합격자 결정 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응시 평정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2차 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규임용 채용의 경우

  1. 시험공고
  2. 원서접수
  3. 시험실시
  4. 합격자발표
  5. 면접시험
  6. 최종합격자발료
  7. 채용후보자 등록
  8. 수습 및 교육실시
  9.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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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경재채용 시험 (경채)

 

공무원 경력경재채용 시험 (경채)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유경력자가 필요한 경우 자격증과 경력을 우선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 시험방법
1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2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3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4 특수학교 졸업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5 1급공무원 임용 - 서류
6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7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8 외국어능통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9 전문계 학교 졸업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0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11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12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3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경력경쟁시험 채용 절차

경력경재 시험의 경우 시험공고가 게시가 되면 기본과목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경력경쟁의 경우 시험의 응시 자격은 해당 자격의 시험에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구분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 상한 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 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 이후 학력제한 폐지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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