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지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는 방법

by 꾸준한 자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주요내용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해서는 보수월액 조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보수월액을 개인이 얼마나 한달에 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따라 직장보험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반응형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보수월액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자신의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보수월액이 평가가 됩니다.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다라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매달 정해지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수월액입니다.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내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에 방문하여 보수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2. 회원 가입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민원에서 보험료 조회 및 신청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5.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6. 직장 건강보험료 확인 메뉴에서 보수월액과 산정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7. 내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와 보수월액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정정신고 방법

    다음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변경이나 정정을 요청하시면 보험료가 수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작년 보수로 책정되거나 추가 신고를 안하는 경우 예전 보험료로 지불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나한테 책정된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신고가 잘못된 경우 많이 내거나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후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신고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에 경리 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해줍니다. 원래 급여 담당자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보장을 위해 4대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공단에서 근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주요 내용과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월 소득 기준으로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03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 각각 3.43%이며, 장기요양보험은 11.52%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 후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급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월액이 0원일 경우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1:1 문의를 남기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위한 필수 제도인 4대 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