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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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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주요내용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는 퇴직자 절반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은 50만원선이라고 하는데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 받은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납부액 예산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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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2. 메인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3. 개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는 간편인증 네이버 로그인 등을 진행합니다.

    4. 본인 인증후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가입내역 조회를 진행합니다.

    5. 해당 메뉴에서 국민연금 납입 상세 내역을 조회를 합니다.

    6.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기간과 총 납부액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7.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마무리 합니다.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부라도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의 종류와 장점

    국민연금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연금 제도입니다. 누구나 부유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이 스스로 연금제도 등을 기반으로 노후에 살아갈수 있도록 돈을 마련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국민연금도 중간에 수령하여 노후가 아에 준비가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어려운 애기일수 있지만 미리 가족이 아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소득을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 나이 지급일

     

    국민연금을 퇴직전까지 납부를 하고 이후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사유는 만 61세 생일에 발생합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한 경우에는 만 62세 생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3세 생일에 해당됩니다.

     

    또한,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만 64세 생일에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급 방법은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체가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과 청구

     

    국민연금중에 노령연금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납부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생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대상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년도가 되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 56 61
    1957-60년생 62 57 62
    1961-64년생 63 58 63
    1965-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결론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액을 확인하고 향후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야 내 노후 설계가 가능할겁니다. 노후에 얼마를 받던지간에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필수 가입에 추가 개인연금이나 자금을 마련하여 노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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