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의 편의 제고와 해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인상하여 기존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면세 술 한도 현행 1병에서 1리터 이하 2병으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자 면세점 휴대품 면세 한도 인상
1. 해외여행 면세한도란?
2. 해외여행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3.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해외여행 면세한도란?
해외여행객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 정부에서는 일정한도에서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적용은 기본면세 900달러와 별도 면세 술과 담배, 향수까지 적용이 됩니다.
해외여행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해외여행 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황금알이라고 불리던 면세점 역시 상당히 타격을 입력 물을 닫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400달러부터 600달러 지금은 현재 800달러로 최종 변경되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 술의 경우 1인 1병만 구매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1인 1리터 이하는 2병으로 대부분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에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산세액을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제)하여 계산하여 금액임을 알려 주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 학생 학자금대출 가능여부 (0) | 2023.01.25 |
---|---|
입춘대길 봄을 맞이하는 입춘 (0) | 2023.01.24 |
아이가 꿈에 나온다면 그 의미는 [ 해몽 ] (0) | 2022.09.27 |
구름이 꿈에 나타나는 의미 [ 구름 해몽 ] (0) | 2022.09.26 |
바람에 관련된 꿈 해몽 (0) | 2022.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