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이나 근로장려금 신청, 중고차 가격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 조회 3가지 방법 및 사용 용도(차량시세)
1. 차량가액 사용 용도(차량시세)
2. 자동차 취득세 산정 기준
3.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
4. 공공주택 청약 기준
5. 차량가액 조회 3가지 방법
6.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방법
7. 국세청 홈택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 사용 용도(차량시세)
차량가액은 단순한 중고차 매매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새차의 출시가과 연도에 따라 매년 연식을 참고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방식은 단순히 연차가 지나면서 줄어드는 자동 계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오래되고 배기량이 적을수록 차량가액은 낮게 책정이 되면 기준은 매년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차량가액 사용 용도
- 취득세
- 주택청약
- 근로장려금
- 기초연금
- 보험료 등
자동차 취득세 산정 기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중고차로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책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의 7%로 기준을 삼아 책정을 합니다.
주택처럼 실거래 가격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부과하니 이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인 등으로 공짜로 찾을 받았더라도 차량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반드시 다르다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
자동차의 경우 의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역시 자동차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차량가액을 책정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며 중고차 시세 반영이 아니라 신차 기준 감가되어 반영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기준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차량 가격을 확인하여 책정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차량기준액을 확인하는데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험개발원 정보를 기준으로 입주 기준을 확정합니다.
차량가액 조회 3가지 방법
차량가액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데 3곳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조회 기관
- 보험개발원
- 국세청 홈택스
- 자동차 365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방법
먼저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며 차량기준액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차량기준 가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산 및 외산 차량의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액 유의 사항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써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년월 도움말
- 1월 ( 1 , 2 , 3 월 적용분 )
- 4월 ( 4 , 5 , 6 월 적용분 )
- 7월 ( 7 , 8 , 9 월 적용분 )
- 10월 ( 10 , 11 , 12 월 적용분 )
차량기준가액의 경우 기준년월을 입력하고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 등을 입력합니다.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적용방법
-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단위로 한다.
-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년식의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
-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가용 기준가액표상의 동종 또는 유사 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 기준가액을 정한다.
- 가액적용시의 참고사항
- 본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자기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시 기준가액으로서 적용되므로, 대물배상책임의 지급 보험금 산출시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 조회/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좌측 중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 화면으로 가시면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입력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을 클릭합니다.
- 앞 두 글자만 입력하여도 조회 가능(ex : 베르나, 라세티, 모닝, SM3 등)
-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같이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동차명세 중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합니다.
- 만일 해당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신 승용차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동종차량 최저 기준가격은 자동차명이 같은차량 중 최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차 보험 찾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조회 방법 (0) | 2024.03.16 |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비교 (0) | 2023.06.29 |
운전면허증 인터넷 간단 재발급 방법 [경찰서 / 운전면허시험장] (0) | 2023.01.23 |
중고차 보험이력 및 사고이력 조회 방법 (0) | 2023.01.21 |
중고 자동차 시세 가격 조회 방법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