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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비교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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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자동차보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비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비교

 

목차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구  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기본내역 피해자에게 준 피해 보상 운전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책임보장 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보상 운전자의 피해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상
    가입형태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발생) 선택 가입
    보장내용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만기환급금 없음 있거나 없음
    가입시기 1년 단위 갱신(매년 재가입) 상품별 상이(개인에 맞춰 재가입)
     

    1. 기본 보장내역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내역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가 다릅니다.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위한 보험은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준 피해 즉 차량 손해 보상이 기본 보장내역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피해로 형사적 책임 보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 책임보장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장으로 개인 간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시 또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3. 가입형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으로 필요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4. 보장내용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와 형사 두 가지를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 모두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민사 부분에 있어 대인, 대물,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 정도 보장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폭넓은 민사 부분, 행정적인 부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사고와 음주운전 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제한속도 보다 20km/h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사고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위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5. 만기환급금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운전자보험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환급금이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 없음
    • 운전다보험은 만기환급금은 보험가입에 따라 다름

     

    6. 가입시기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년에 1번 보험료 납부해야 하며 매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10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할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예견할 수 없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보장범위에 비해 운전자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최저가 1만 원 이하인 상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연령 직업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또는 정부에서 제공중인 보험관련 사이트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라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해 내 운전자보험료 확인을 간편하게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한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 상품을 조회하여 가격 비교 후 가장 저렴하고 보장도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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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형사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형사,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벌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을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도주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운전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 할 때 추가적으로 특약사항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종합보험 내 추가 담보(선택)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자보험 단독 상품 가입
    2. 자동차보험 내 추가담보로 가입
    3. 종합보험 내 추가담보로 가입

     

    보험료 산정기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가액에 따라 운전자경력,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운전자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자동차보험 : 차량가액, 운전자경력, 사고경력 등으로 보험료 산정
    • 운전자보험 : 운전자 나이, 성별로 보험료 산정

     

    결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사고에 대비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해 두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상품과 회사별로 가격이 차이 납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로 가입 시 최저가 1만원도 안되는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조회 사이트를 통해 가입 전 내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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