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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전세사기피해 당했을 때 상담, 자문 전문 상담기관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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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빌라왕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쳐서 일반 전세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 상담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당했을 때 상담, 자문 전문 상담기관
전세사기피해 당했을 때 상담, 자문 전문 상담기관

 

 

 

  전세사기피해 당했을 때 상담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  전세사기란?
2. 전세사기피해 전문 상담기관
  - HUG전세피해지원센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일명 깡통 주택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거가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경매 낙찰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아니 우선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같이 깡통주택,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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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전문 상담기관

 

전세사기피해 전문 상담기관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  전세 피해자 처리대출 지원

 

 문의처: 1533-8119, 02-6917-811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해당기관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 사기피해자의 법률상담과 조정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  보증금 반환,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문의처: 132(평일 오전9시~ 11시50분,오후1시~ 5시 50분)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LH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집주인과 전세 피해자간의 분쟁도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문의처 :1644-5599(평일09:00~17:30,점심시간12:00~13:0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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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반 주태임대차 상담, 이사시기불이치대출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는데 서울시민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 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 제공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의처: 02-2133-1200 ~ 1208 (월~금09:00 ~17:00(점심시간12:00 ~ 13:00제외))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데 깡통 전세 월세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과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의처: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평일 오전10:00~12:00,오후14:00~17:0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32(평일 오전 9시~ 11시 50분, 오후 1시~ 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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