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미리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유언의 경우 법적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 관련하여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유언 법적 의미
1. 유언의 뜻
2. 법적인 유언의 의미
3. 유언의 법적 방식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증증서
녹음
구수증서
유언의 뜻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살아 생전에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사항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자신이 직접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도 가능합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결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 가죽이나 친지, 주변인에게 사후에 전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법적 유언 ] 엄격한 방식으로 구성된 유언자의 진정성 있는 의사를 명확하기 표시하여 향후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방식에서 벗어난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유언이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법적 방식
유언의 법적 방식
- 자필증서
- 비밀증서
- 공증증서
- 녹음
- 구수증서
사망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산은 법적 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민법에서는 자필증서로 구성된 유언장을 인정하고 있는데 직접 자신이 기재하는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필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대필이나 컴퓨터 작성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증서는 자필 기록한 일자와 번지수 주소 및 성명까지 직접 자필로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을 수정할 때도 자필로 고치고 날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장
비밀증서 유언장의 경우 사망 시까지 밀봉하여 유언의 내용이 비밀로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자필증서랑 다르게 타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봉투의 표면에 연월일, 유언자 서명, 증인 서명, 기명날인까지 직접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밀증서의 경우 봉투에 기재된 날부터 5일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음 유언장
유언장중 녹음 유언장이 있는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 등을 유언자가 직접 구두로 말하고 공인임을 정확하게 말한 후 녹음을 진행합니다. 유언의 증인은 1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유언과 관련된 사람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녹음 유언의 경우 치매환자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놓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공증 유언장
유언자가 공증인 2인을 참석시키고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재하는 방식을 공증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유언자와 증인은 서류를 서명해야 합니다. 사후 다툼의 여지가 적은 거었지만 비밀유지나 공증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수증서 유언장
구수증서는 유언자가 생명에 위독할 경우 긴급성을 요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술하면 증인이 소리 내어 읽고 문서로 작성하는 하는 방식입니다.
작성된 문서는 다시 낭독 후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합니다. 해당 증서는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법원에서 검인을 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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