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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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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약약관을 기준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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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차량과 충돌 및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피해와 손해, 도난 등에 차량과 관련된 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자기차량손해 보상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기차량 단독사고와 가해불명사고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포괄담보 특약 약관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에 있서 자기부담금은 필수로 따라 옵니다. 자기차량 손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보상을 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액의 20% / 30%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20%의 경우에는 최소 20만원 최대 30만원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액 30%의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자차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개인이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소 최대 금액이 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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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특약 보상 기준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는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단독사고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약을 선택하면 다른차량과의 사고와 단독사고, 가해불명사고, 전부도난,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고객 부담비율이 20% 일 때 60만원으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소 최대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20만원 50만원까지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6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액이 50만원으로 최대치 한도액만 지불하면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자기차량손해 특약 담보는 보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를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면 자기차량 손해포괄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동차 생긴손해와 비용을 더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빼면 최종 지급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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