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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은행 착오 이체 송금한 경우 반환 받는 방법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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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하다보면 계좌를 잘못 기재하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받아 낼 방법이 없었는데 21년도 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은행 착오 이체 송금한 경우 반환 받는 방법
은행 착오 이체 송금한 경우 반환 받는 방법

 

 

     은행 착오 이체 송금한 경우 반환 받는 방법

1.  착오송금 반환 제도
2. 착오송금 반환 기준
3.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4.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 착오송금 반환 제도 취지
-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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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인이 착오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환받을수 있도록 예금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잘못 받은 분이 직접 송금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여 상단히 번거로운 과정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원 소송이 없어도 간단하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반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은행 이체시 착오로 지급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 기준

 

개인이 타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경우 21년도 부터는 반환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해당금액은 소액으로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금액의 경우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선행 조건이 있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요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거부된 경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오프라인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나 여건이 되는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해도 되지만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온라인 신청 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방문
  2. 신청대상여부 확인 정보 입력
  3. 개인정보 로그인 진행
  4.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증 처리

 

 

그래서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실거 같은데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착오송금인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신청대상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청대상 항목을 체크하고 반환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해당 정보는 보안이라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이렇게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타당하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반환지원신청에 따라 채권매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미반환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 완료시에는 회수액에서 회수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신청인에게 반환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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