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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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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1.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 
4.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5.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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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는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그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기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적용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원산지 표시 기준 바로가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 

수산물의 경우와 그 외 가공품의 경우도 마찮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 및 가공자가 표시를 해야하며 판매자 역시 해당 자료를 받아서 적시를 해야 합니다.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 TV홈쇼핑,인터넷,신문,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경우 몇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국산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 가공품, 수입수산물 등 다양한 제품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산 수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 원산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에 인쇄를 하거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이 안될 경우에는 스티커나 용기 등에 표시도 가능합니다.

 

  •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푯말,판매용기 등에 표시
  •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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