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의무화 기준 안내 건설 경기가 나쁘지고 있지만 공사 및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2022년부터 화재예방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데 건설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의무화 기준 안내 1.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자격 요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간 소방안전관리사 선임 기준 2022년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최근에 건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