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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식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총정리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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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특정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중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수당 등의 개념으로 금전적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총정리 

1.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2.  장애인 경증장애인 수당
3.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총정리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의 경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별도의 복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을 지급

▶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 연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금액 기준

  • 기초급여 :  만18세부터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원
  •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
    • 개인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에게 신청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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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경증장애 수당 

 

다음은 장애인 중 경증장애를 갖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경증장애인

▶ 지원금액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4만원
  • 거주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수당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해당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해당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기준

  • 중증장애인 중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2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15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7만원
  • 경증장애인 중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2만원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에게 신청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요약 정리

 

지금까지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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