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특정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중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수당 등의 개념으로 금전적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총정리
1.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2. 장애인 경증장애인 수당
3.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의 경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별도의 복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을 지급
▶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 연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금액 기준
- 기초급여 : 만18세부터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원
-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
- 개인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에게 신청
장애인 경증장애 수당
다음은 장애인 중 경증장애를 갖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경증장애인
▶ 지원금액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4만원
- 거주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장애아동 수당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해당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해당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기준
- 중증장애인 중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2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15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7만원
- 경증장애인 중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월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2만원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에게 신청
요약 정리
지금까지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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