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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처벌 기준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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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처벌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갱신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처벌
    자동차보험 갱신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처벌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1년 마다 보험을 갱신하는데 만기를 넘어서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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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 후 갱신 기간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규정상 문제가 안되지만 사고 등을 고려하여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은 1년마다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규 가입이 아닌 갱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만료일 기준 30일전에 보험 갱신이 가능합니다. 보험 갱신일은 기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경쟁사에서도 보험 가입 권유도 있습니다.

     

    사전에 1년이 되었으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재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갱신전에 여러곳에 자동차보험료 등을 견적받아 비교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만기일 전까지 보험을 가입해야하고 만기일을 넘기지 않고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만기일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만 가입하시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내차 보험 조회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조회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 및 긴급상황시 필요한 조치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긴급조치를 받거나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자가 직접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

    studian.kr

     

    자동차보험 만기일 지난 자동차 처벌 규정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이뤄지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험 누구나 가입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넘는 경우에는 기간을 넘기는 일수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등을 처벌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날부터 제외되지만 그전까지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면제 여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자가 유학을 가거나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교도소 등에 장기간 머물 경우 차량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가입 면제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행정기관에 맞기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미납부

    자동차보험은 단기간 미납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한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처벌이 되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납부하면 간단히 처리는 됩니다.

     

    장기간 미가입 차량으로 구분이 되면 형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1개월 마다 1.2% 60개월 가산금이 붙어서 내야할 세금이라면 바로 납부하시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무보험차량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강조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경찰 단속에서 적발이 되거나 단속카메라 등으로 수시로 적발을 하고 있고 해당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행정처벌이 아닌 형사건으로 처리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천만원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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