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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방법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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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결격기간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를 통해서 내가 언제 기간을 언제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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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유

    운전면허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취소가 됩니다. 일단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취소가 가능하고 다음은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사고후에 도주 사망사고 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음주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못하는데 이를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정해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벌점이 많아지면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정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2.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4.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5. 면허기본정보에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확인합니다.

    6. 정지기간정보를 통해서 정지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정지기간 정보 영역에서 면허 정지 사유과 기간 등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등을 통해서 내 정지기간 결격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1.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3.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4. 해당 메뉴에서 나의민원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5.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6.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7. 정지기간과 결격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사이트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지기간과 결격기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사유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교통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재범이 반복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먼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기존의 1년 면허 취소 처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로, 재범 음주운전자가 다시 도로에 나오기까지 더 긴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시 결격 기간 강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초범일지라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결격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중대한 음주사고 시 처벌

    더 나아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의 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개별적인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조건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또한, 0.03% 이상인 경우 인사사고를 유발하면 역시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재범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동일 기준(0.03% 이상)에 다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 불응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대여 및 대리 응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대리 응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역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후 운전한 경우도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 또는 공동위험행위 법적으로 난폭운전 혐의나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불합격: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 기간을 1년 이상 넘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부정 발급 및 기타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특정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역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법규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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