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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

실비보험 이중가입 실손보험 납입중지제도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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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이중가입 납입중지제도

주요내용

    실비보험 이중가입 실손보험 납입중지제도
    실비보험 이중가입 실손보험 납입중지제도

     

     

    건강보험은 실비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가입하게 되면 중복 보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복보장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에 대해서 납입중지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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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실비보험 이중가입 납입중지제도 정의

    개인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실비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을 하지만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중복이 됩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분을 보험료 부분에서 손해를 개인이 입습니다.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장 담보들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비의료보험 납입중지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활용하면 개인 실비보험을 중지하고 단체보험으로 가입한후 나중에 개인 실비보험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비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판매중인 상품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용하시면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 납입중지제도 가입 조건

    개인이 직접 실비보험을 중지하고 단체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납입중지 신청하 개인 실비보험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개인실비보험 재개는 기존에 가입한 담보 상품을 다시 재개하여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지만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후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실비보험 재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중가입 납입중지제도 신청

    일단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 크레딧포유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의 경우에는 단체 실비보험 보험사나 개인 실비보험사 중 어디를 납입중지 신청할지 고민하여 보험사에 연락 후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실비보험 납입중지제도에 대해서 아낸를 해줄겁니다. 필요한 조건과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납입중지 제도 체크 사항

    실비보험 가입시에는 보장한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책정이 되는데 너무 작은 금액을 가입하는 경우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은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적은 보장 보다는 많은 보장을 주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지급금이 달라집니다. 두가지 보험중 선택하시려면 보장이 많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손보험 선택 방법들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사항외 비급여 사항중에서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하여 큰 금액이 들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겁니다.

     

    사고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가 책정이 되는데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비급여 사항과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는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줄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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