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주요내용
디젤차 및 경유차를 운행한다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배출가스를 등급 확인은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에 따라 경유차 디젤차 운행 제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통제를 합니다.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기기준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차량을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 차량은 매연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1등급 차량은 거의 매연 정도가 약하다는 의미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구분한 등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5등급 차량 등 등급이 낮은 차량은 이동 제한에 걸립니다.
법적으로 해당 차량들은 노후차량으로 폐차를 하거나 교체를 하라는 정부 압박일수 있고 대기오염이 심할때는 해당 차량들을 제한하여 공기질이 더 나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확인하기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하나는 직접 차량에 부착된 표시판을 확인하여 차량등급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에 부탁되 표시판을 통해서 차량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쪽 후드 부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시판을 확인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오랜된 차량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차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젤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된 등급 확인을 통해서 차량 운행 여부와 내차 등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디젤 경유차 인터넷 사이트를 통행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면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방문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등급 조회가 가능한데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등급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온라인 조회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개인차량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차량 소유를 확인후 진행이 됩니다.
비회원이 아닌 회원 로그인을 진행하고 차량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안되면 4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차량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3. 등급조회 메뉴에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4. 차량번화 및 차대번호 두가지로 등급조회가 가능하니 입력합니다.
5. 개인 차량의 경우 휴대폰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내차 등급조회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하여 차량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간단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차 등급에 따라 운행제한시 참고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배출가스 차량 등급에 따라 운행제한
대기환경에 따라 배출가스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계절곤리제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대상이 됩니다. 미센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을 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대전, 울산, 세종이 6대 특광역시에 해당이 되고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시산은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은 제외도비니다. 해당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론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 차량등급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환경 등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운영하는 정부 정책인데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등급제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한번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간단한건 배출가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차량번호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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