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발생하는 법적 유산 부분입니다. 재산상 피상속인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법적으로 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상속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족간 상속인의 개념과 정의
1. 상속인의 정의
2. 기본적인 상속 대상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정의
상속인의 정의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모님의 경우는 자식 해당이 되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으로까지 상속인 신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정의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사고로 재산상의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대표적인 피상속인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만 받을 수 없고 유증이라는 제도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상속인은 생존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살아 있지 않다면 상속인의 재산도 상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속에 아이가 있다면 태아도 출생한 아이로 보고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에 의거하여 정의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출생하지 않아도 상속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인 대상들
상속의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속 대상 중에 상속인 시점에 대한 상속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점에 대한 상속인 유무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여기서 상속인 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인 신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이 상속인 신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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